"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누군가 상황 알고 싶었을 수도"

입력 2019-03-28 13:29   수정 2019-03-28 15:23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누군가 상황 알고 싶었을 수도"
사회적참사 조사단, 미리 수거한 뒤 작업장면 사후 연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해군·해경이 사전에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수거한 뒤 다시 이를 연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편집 정황"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특조위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

-- 해군과 해경이 '가짜 DVR'을 제출했다는 건가.
▲ DVR이 6월 22일 전에 사전에 수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사전 수거를 했다가 다시 'DVR을 이상 없이 꺼내왔다'고 연출을 할 필요성에 의해 이날 수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해군·해경이 이렇게 조작과 은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추하고 있는 게 있나.
▲ 이를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참사가 났을 당시 누군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살펴본 것이다. 해군·해경 등이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DVR 내용 중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연출을 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 DVR에 연결된 전선이 절단됐다면 그 절단면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절단면은 어떤 형태였나.
▲ 인양 후 작업자들이 뻘을 제거하는 도중 벽에서 약 70여㎝에 달하는 전선을 꺼내는 장면이 있는데, 특조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반출된 물건이 폐기돼 절단면 확인은 불가능하다.
-- 해군 측이 잠수사가 DVR을 끌어 올리는 과정을 찍은 영상을 굳이 화질을 열화시키고 8분으로 편집해 제출한 이유가 있나?
▲ 잠수사 본인들은 해군에 원본 영상을 제출했다고 증언한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한다.
-- DVR에 연결된 전선은 커넥터 나사를 굳이 조이지 않아도 연결할 수는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나.
▲ DVR을 2014년 2월까지 정기점검한 당사자로부터 '설치된 장소가 선박이라 잘못하면 선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꽤 단단히 조여놨다'는 증언을 여러 번 확보했다. 그래서 맨손으로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사전 인양을 통해 DVR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시 그걸 배에 넣었다가 꺼냈고, 다시 올라와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인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 물에서 한번 꺼낸 DVR이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꺼내면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시나리오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보인다.
-- 해군이 DVR을 교체했다면 당시 바지선에 있던 가족들이 DVR 모형이나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텐데, 몰래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 가족분들은 그날 밤에 계시지 않았고, 4·16기록단 PD 3분만 계셨다. 해군 잠수사들은 보통 입수 전 복명복창을 크게 하는데, 유독 그날만 조용히 이뤄졌다. 6월 22일 오후 11시 전후로 언딘 바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타임테이블, 무전기록, 교신기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 DVR 수거를 담당한 A중사와 B하사는 지금도 군인 신분인지. 그리고 발표 내용이 맞다면 이들이 위증을 한 셈인데 추가 조사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두 사람 모두 현역이다. 여러 번 조사받았고, 필요하다면 또 조사할 것이다. 다만 특조위에서 진술한 내용에 위증이 성립하는 지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
-- 당시 현장에 있던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남긴 잠수 시간, 횟수, 활동내용 등이 담긴 기록지가 있나.
▲ 그런 수기가 있고 특조위가 체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잠수 횟수 등은 차차 살펴볼 예정이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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