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태백경찰서가 이날 오전 10시 사고 갱도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후 참고인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8시 25분 한국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에서 가스 연소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직후 동무광산안전사무소 직원 4명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갱도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산업부 본부 직원 4명이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사고 갱내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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