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연대 사실상 찬성 입장 발표…4월 13일 창원서 범도민대회 개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추진단이 최근 공개한 수정안은 일부 조항에 단서를 다는 등 원안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감을 만나 조례안 수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상황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수정안이 학교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경우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차례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 마음을 모아 4월 13일에는 창원에서 범도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자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말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원안 기조를 유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곳곳에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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