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려고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는 등 같은 달 2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이 사는 집 창문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로 지난해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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