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칠레 국립수산양식청과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이다.
주요 내용은 ▲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 위생증명서 발행 ▲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위생약정에 따라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주고, 한국은 이들 업체를 통해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칠레는 연간 수산물 4만여t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냉동 오징어와 연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