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민주화운동 교원 명예회복 특별결의문 내기로

입력 2019-03-28 19:39  

교육감협의회, 민주화운동 교원 명예회복 특별결의문 내기로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자제 요청·교육자치 강화 등 안건으로 다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연 총회에서 시국선언 등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해당 기간 경력(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명예회복 대상자들은 주로 2000년대 시국사건에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은 1천300명가량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별결의문 초안을 다듬어 이르면 다음주 결의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각종 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해달라는 입장문을 조만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당시 교육부가 출판사에 내린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 사실상 위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그에 따른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정비과제를 선정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의지만으로도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다"며 "각종 규제 등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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