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쿠데타 세력'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터키인 직원을 풀어달라는 미국 총영사관측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터키 이스탄불 차을라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주(駐)이스탄불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 메틴 토푸즈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기각했다고 토푸즈의 변호인이 밝혔다.
토푸즈는 2017년 '쿠데타 배후세력 연계'와 간첩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무기 밀수를 주선한 혐의도 받는다.
쿠데타 배후 세력이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지지 세력을 가리킨다.
앞서 터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 마약단속국 연락관으로 활동한 토푸즈는 업무를 위해 터키 검찰과 경찰 소속 수사관들과 접촉했을 뿐, 쿠데타나 정부 전복 음모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토푸즈는 진작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토푸즈 등 터키에 투옥된 미국 공관 직원들이 석방돼야 한다고 계속 촉구했다.
25일 속개된 심리에는 미국 공관 인사들도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5일에 열린다.
미국인 또는 미국 공관 직원의 구금은 미국과 터키의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다.
작년에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장기 투옥으로 양국이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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