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3)가 상고했다고 ICTY가 28일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지난 20일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카라지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40년)보다 형량을 높여 종신형을 선고했다.
보스니아 내전 전범 카라지치, 유엔 항소심서 종신형 /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카라지치가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의 책임에 비췄을 때 징역 4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늘렸다.
카라지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를 심사하게 된다.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 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유고 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 아래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내전 이후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뒤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다.
보스니아는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터전을 잃은 끝에 서방의 개입으로 1995년 데이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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