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저소득층 치매검사 지원 등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향후 4년간 10만여명 더 늘리고,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천명씩 총 10만8천명 양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는 전수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전화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을 위해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린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20%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시·군·구 보건소 256곳에 설치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상담·검진·쉼터 등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보완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한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의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기존 60세 이상)도 폐지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신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안에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는 병원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유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치매 노인 가족·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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