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검토기간 종료 후 추가 협상 선택할 가능성
'수입차 안보위협' 보고서엔 전방위 관세부과옵션 등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단하는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으로 설정된 오는 5월 18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협상을 통한 추가 검토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와 그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기간으로 설정된 90일이 만료되는 오는 5월 18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관세부과와 같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방식으로 추가 협상을 선택한다면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180일의 추가검토 기간을 얻게 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관세부과를 진행할 방식에 대한 다수 선택지가 담겼으며 그 선택지들은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해오다가 상무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현재 상무부 보고서 내용은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자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촉진하려고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EU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사태를 대비해 200억 유로(약 25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표적 구성에 들어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부문을 일부 양보했으나 고율관세 면제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않은 까닭에 귀추를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전면적으로 부과되면 국내총생산(GDP) 손실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며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업체, 딜러 등이 합심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업협회(NAM),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이익단체들은 자동차 관세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제니퍼 토머스 AAM 수석부회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철강 업체들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지하는 철강 관세와 달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자동차연구센터(CAR)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새 자동차의 가격이 평균 4천400 달러(약 500만원)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는 6천875 달러(약 780만원), 미국 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는 가격이 2천270 달러(약 260만원) 급등해 무려 7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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