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로 13억원 상당 지식재산 포인트 준다

입력 2019-03-31 12:00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로 13억원 상당 지식재산 포인트 준다
특허청, 개인·중소기업 대상 4월 1일 지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지난해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들에게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낸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 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천800명과 중소기업 6천693개 기업이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받게 된다.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천800만원 상당을 적립 받는다.
적립된 포인트는 특허청에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옵트아웃' 방식의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식재산 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이 본래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포인트 사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뒤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로 적립 받은 지식재산 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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