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나왔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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