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서 국민연금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부결

입력 2019-03-29 11:08  

한진칼 주총서 국민연금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이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시켰다.
한진칼은 정관 변경안을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지만,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 부족했다.
한진칼 지분 중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됐다.
이날 주총은 KCGI 등의 의결권 접수에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35분 늦게 시작됐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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