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조양호 완승'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180640] 대표이사(사장)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외·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석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참석 주주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됐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해임 안건을 일반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고 반대 의결권을 모았지만, 석 대표 연임을 막지 못했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은 석 대표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다.
석 대표는 1984년 대한항공[003490]에 입사해 이사·상무를 거쳐 2008∼2013년 한진[002320] 대표이사, 2013∼2017년 한진해운 사장을 지냈다. 그룹 내 요직을 두루 거쳐 조양호 회장 측근으로 꼽힌다.
조 회장이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곧이어 석 대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은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됐다.
한진칼은 신규 사외이사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선임했다. 세 후보는 모두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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