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유탄 맞은 워싱턴 'K-스트리트'

입력 2019-03-29 11:27  

뮬러 특검 유탄 맞은 워싱턴 'K-스트리트'
외국 정부 대리인 로비 규제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신 케이-스트리트(K Street)를 잡았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공모 증거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으나 수사를 통해 트럼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를 비롯한 워싱턴의 쟁쟁한 로비스트들을 가차 없이 단죄함으로써 워싱턴 DC의 로비 계를 지칭하는 K Street가 뮬러 특검의 최대 피해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린폴리시(FP)는 28일 뮬러 특검 수사로 미국의 정계의 막강한 파워브로커로 워싱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인 로비 계가 공포 분위기에 싸여있다고 전했다.
특히 뮬러 특검이 러시아 유착 스캔들 수사를 통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서는 등 그동안 형식적 규제에 그쳐왔던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제 적용이 미미했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이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부 대리인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지만 뮬러 특검 이전에는 법무부가 실제 FAR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뮬러 특검 수사과정에서 트럼프 선대본부장이었던 매너포트와 측근인 릭 게이츠가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명 로비스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평소 지명도나 영향력이 실제 FARA 법 집행에서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간주해왔으나 뮬러 특검을 통해 누구도 법 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또 뮬러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뮬러 특검의 일원인 브랜던 밴 그랙이 법무부의 FARA 집행부서를 이끌고 있다. 지난 1938년 당시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 공세가 계기가 돼 대응 수단으로 마련된 FARA는 정치 활동 선전이 주 대상이나 관광이나 무역진흥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실제 적용이 드물어 1966-2015년 간 연방검찰이 FARA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또 당사자들을 처벌하기보다 법에 규정된 문서들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왔다. FARA 자체가 형법이라기보다 등록요건 법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FARA를 내세워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그리고 뮬러 특검은 외국 정치조직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정치 컨설턴트들을 실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현재는 강화된 FARA 규정이 주로 외국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 매체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법무부는 러시아 매체인 RT와 스푸트니크, 중국의 방송 매체 CGTN을 상대로 등록을 압박했다.
미 정보관리들은 러시아가 RT와 스푸트니크를 통해 미국 대선 당시 자신들의 메시지를 '증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중국 국영 매체들도 언론자유를 내세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뮬러 특검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연방 검찰은 그동안 매너포트와 게이츠 외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업파트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신해 로비활동을 벌인 샘 패튼 등 다수 대리인을 FARA 위반으로 처벌했다.
또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연방 검찰은 뮬러 특검이 밝혀낸 불법 로비 사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그렉 크레이그도 매너포트와 함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 중이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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