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이 30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 공식화됐다.
형제복지원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 책무,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사건 피해신고센터 설치,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조례"라며 "부산시의원 47명 중에서 4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이 조례는 부산시로 넘겨져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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