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35만원을 받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갖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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