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수익금 빼돌린 장애인협회 전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19-03-31 10:15  

위탁사업 수익금 빼돌린 장애인협회 전 간부 2심도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등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사업의 수익금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협회 간부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자판기,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사용료와 사업 수익금 등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해운대구로부터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위임받아 그 이익금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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