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입력 2019-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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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한국노동연, 평택 일자리상담사 사례분석 후 "개선 필요" 결론
노동계 "일자리상담사는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자리센터의 수탁업체는 장기간의 사업 수행경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수탁업체 고유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업무 수행자인 취업컨설턴트(일자리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를 사례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공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영역"이라며 "현재 (지자체)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외부화(민간위탁)시키고 저임금을 담보로 비용 절감 수준에 머무는, 한계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수도 없이 많다.
평택시에만 5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한국노동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새 정부 들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민간위탁 문제를 고용 및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재조명해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참고 자료로 들어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민간위탁의 원칙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인 나머지 500명을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 전환해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일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민간위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콜센터(120번)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곧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3단계(민간위탁 근로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이지만, 단체장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묻자 이 관계자는 "노동정책 부서 판단을 거치고, 인사 부서의 정원 조정,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며 "이후 당사자들과 근로조건 협상이 완료되면 정식 임용한다"고 답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나 결국 민간위탁 형식을 통해 상담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혹여 지휘 계통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유사 업무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담사들은 민간위탁 형식을 빌린 용역이나 마찬가지므로, 당장 전환심사를 다시 열어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위원회 연구결과를 놓고도 "민간위탁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상담사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선호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공인노무사)도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이 허용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에 국한돼 있다"며 "하지만 불법 파견 논란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형식만 취해 직접 업무지시 혹은 지휘·감독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장 시 결재나 상시 업무지시 회의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정에서 얼마든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 처우 문제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들만 정규직 전환했을 때 따라올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3단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1·2단계 때처럼 이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면 될텐데, 근거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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