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강요로 표현하는 것 헌법 정신 위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사 등 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를 더는 받지 않기로 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청렴 관련 각종 서약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 각종 서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 기관 직원들로부터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매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로 연초에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해왔다.
그러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와 달리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서약서의 효과가 불명확한 데다 행정 업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 때문에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 권고이기도 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서약서는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 받아 온 불법 찬조금 관련 청렴서약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신규 채용 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한다.
이 감사관은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자는 취지이지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은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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