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공무원에게 시정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서 시정 업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공천으로 영천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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