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집배원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0시 40분께 전남 완도군 모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갓집 조문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전남 우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7년 11월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4월 기각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배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점,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배원으로 임용됐고 당시 한시적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 만료 후 본래 집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정됐던 점 등을 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이런 경우 파면∼해임 징계 처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하게 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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