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열흘 사이 편의점 강도 1건·차량털이 10건 저질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출소 두 달 반 만에 10여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에 이어 강도미수까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7분께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빈 차량에서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B(23) 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눈을 파는 사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15일 출소한 A씨는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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