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공시 이후 3일간 주가 평균 7% 하락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 4곳 중 1곳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모두 60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곳에 비하면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해당 60개사 가운데 53곳은 29일까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53곳 중 26.4%인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셀바스AI[108860]·동부제철[016380]·경남제약[053950]·코렌텍[104540]이 '한정'을 받았고, 웅진에너지[103130]·세화아이엠씨[145210]·컨버즈[109070]·피앤텔[054340]·에스에프씨[112240]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천272곳 중 이날까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38곳(1.7%)인 점에 비춰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의 비적정 비율이 15배가량 높은 셈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또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 기업 60개사 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48개 종목은 지연공시를 하고 3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7.0% 하락했다.
지연공시를 한 당일에 4.1% 떨어지고 하루 뒤에는 누적 하락률이 5.4%로, 이틀 뒤에는 6.3%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주가가 1천원이 되지 않는 이른바 '동전주'들의 낙폭이 컸다.
예를 들어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스킨앤스킨[159910]의 경우 공시 당일 종가는 471원으로 전날(618원)보다 23.8%나 하락했다.
한편 늦게라도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크게 반등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디[033110]는 지난 27일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는데 이날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터불스[158310]도 감사보고서 제출 당일 19.77% 급등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출 지연이 곧 비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투자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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