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한국산 대형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 연장 안해"

입력 2019-03-30 08:44  

美무역위 "한국산 대형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 연장 안해"
'일몰심사' 통해 2013년 부과 관세 폐지…대형 가정용 세탁기 해당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3년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2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앞서 ITC는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 시장에서 저가 판매된다며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2013년 2월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했다. 적용 대상은 가정용 대형 세탁기다.
ITC는 이날 표결에서 위원장과 4명의 위원 등 5명이 모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5명이 활동 중이다.
과거 적용됐던 덤핑 마진율은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1%다.
미국은 ▲수입 상품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 내에 판매되거나 팔릴 가능성이 있고 ▲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을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 ITC가 판단하면 상무부가 관세를 산정한다.
이번 결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법에 근거한 '일몰 심사'에 따른 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기면 5년 후 재검토해 부과를 폐지하거나 지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ITC는 작년 1월 일몰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해 4월 공청회를 포함한 '전면 검토'(full review)를 하기로 한 뒤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관세 부담을 덜게 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는 작년 2월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개다. 세이프가드는 교역의 불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진입을 원천 제한하는 조치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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