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50대 남성 긴급 체포

입력 2019-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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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50대 남성 긴급 체포
성범죄 신상공개자, 6살 여아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50대가 6살 여아에게 접근, 모처로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며 B양을 모처로 유인하려 했다.
B양은 A씨를 따라가던 중 수상함을 느끼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쳤다.
B양이 도망가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에게 접근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인하려 했다"며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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