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법사·행안·농해수 소위…지방이양일괄법 등 논의

입력 2019-04-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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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법사·행안·농해수 소위…지방이양일괄법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는 1일 운영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한다.

운영위는 중앙의 행정 권한·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수사기관의 국회 압수수색시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국회청사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등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검토한다.
법사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소년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행안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논의하고,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 결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법' 등을 논의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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