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행안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다. 이 때문에 전체 시각장애인 25만2천여명(2017년 12월 기준) 중 약 80%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 20만3천여명은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 변환이 되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음성 변환 서비스가 제대로 확산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하도록 권고하고, 문자·음성 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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