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실용전문학교 사무처장 B(5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1주일에 3차례 이상 출석한 것처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챘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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