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원권거래소 만들어 예치금 '꿀꺽'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콘도 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예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3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콘도 회원권 판매 대행을 미끼로 "회원권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17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문 회원권거래소로 위장한 유령법인을 세우고 회원권 거래대행 계약을 맺은 뒤 예치금만 받아 잠적했다.
실제 회원권 판매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270만원, 많게는 3천65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김씨 등을 구속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업체가 공식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