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접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 2심 집행유예

입력 2019-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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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접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 2심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 고위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7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 관련 본부장이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용역을 공동수주한 업체 4곳으로부터 82만원 상당의 골프·술·식사 접대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6월에는 용역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에게 용역 수행 편의를 봐달라며 37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와 검사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같은 목적에 따른 범행으로 본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A씨는 4개 업체로부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 출연기관 고위간부인 A씨는 다수 협력업체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뇌물을 받아 소속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금품수수액이 과다하지 않고 뇌물 500만원 중 325만원을 반납한 점, 이번 범행으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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