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토론회'…"인구 아닌 행정수요 고려해야"

입력 2019-04-01 11:36  

성남시 '특례시 지정 토론회'…"인구 아닌 행정수요 고려해야"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도 특례시 지정기준 포함 주장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시의회, 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1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인구 96만명인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실효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은수미 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이 지나면 89개 시·군, 1천503개동이 사라진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성남에 집중된 첨단IT산업, 제조산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용인, 광주 등 관외에 거주한다"며 "행정구역 내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구수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 정부의 획일적인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의 특례시 유형인 정령지정시의 경우 인구 7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고 인구 외에 산업별 취업자 비율, 도시형태 및 기능, 대도시 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정 능력 등이 심사대상"이라며 "우리나라도 단지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동현 안양시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 자료에서 "성남이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사업체 종사자 수 등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을 앞서며 행정 분야에서 100만 도시 이상의 다변화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며 "특례시 지정요건은 다차원적으로 살피고 장래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토론에는 안성호 충북대 명예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과정에서 행정수요 100만명이 특례시 지정기준에 추가되도록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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