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표 발의…1년째 깊이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일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밀출산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곤경에 처한 임신부 지원은 제도 도입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부가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아유기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작년 2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긴급 영아보호소 운영과 함께 비밀출산 과정 및 법적 효과,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친권 회복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비밀출산제도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피하고 친권을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 탓에 법안이 1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충북 제천과 인천 등 전국에서 모두 3명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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