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미군 상대 '바가지' 요금 받은 택시운전사 입건

입력 2019-04-01 13:38  

취한 미군 상대 '바가지' 요금 받은 택시운전사 입건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 취한 미군들로부터 택시비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사기 등)로 택시운전사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로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을 상대로 실제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툰 미군들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군산 시내에서 미군 부대까지 보통 1만4천∼1만5천원의 요금이 나오지만 A씨는 미군 카드를 받아 약 18만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미군들은 뒤늦게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아채고 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비 결제 내용을 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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