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상이지만, 사고위험·피고인음주에 비춰 실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시 동구 한 도로 약 1㎞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처음 적용돼 선고된 판결이다"면서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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