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도와 지방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만 암행 순찰차 2대를 운행했으나 일반도로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국도와 지방도로까지 암행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암행 순찰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지정차로·진로변경 위반과 '얌체 운전자'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한다.
이달에 구미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도로망을 가진 경북 특성을 고려해 지역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