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심 선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강 교육감은 1심에서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보강했다.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올 초 1심 재판을 했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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