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편의점 알바 10명 중 4명 이상 최저임금 못 받아

입력 2019-04-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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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편의점 알바 10명 중 4명 이상 최저임금 못 받아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507개 사업장 실태조사 81곳 최저임금 미지급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역 편의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편의점·주유소·아파트경비원·음식점·각종 마트 등 507개 사업장에서 노동자(395명)와 사업주(112명)를 상대로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507곳 중 16%인 81곳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된 편의점 99곳 중 45곳(45.8%)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가장 취약한 사업장으로 분석됐다.
이어 아파트 경비업 19%, 피시방 등 기타 서비스업 11%, 식음료업 5.2%, 마트 3.9% 순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 18곳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자의 33.6%는 "일하는 업종이 대체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사업주가) 생각하는 것 같다(23.2%)"거나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20.0%)"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장은 조사대상 사업장 중 84곳(16.6%)으로 지난해 15.9%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업주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는 데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임대료(44.5%)로 꼽았고 최저임금(34.5%)과 공과금(11.8%)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저임금 취약계층인 만큼 최저임금 준수율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쪼개기, 휴게시간 연장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편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 상한제나 대기업 이익 공유제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계도 활동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원대책이 상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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