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서 '일하는 국회법' 처리 진통…한국 "5공때 아냐"(종합)

입력 2019-04-01 21:27  

운영위 소위서 '일하는 국회법' 처리 진통…한국 "5공때 아냐"(종합)
법안소위 주1회 의무화 등 국회법 개정안 놓고 여야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심사소위를 2개 이상 복수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의 주 1회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법안소위의 매주 1회 개최 의무라고 하는데 무슨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기계적인 접근은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무슨 5공(5공화국) 때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주 1회를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소위가 돼서 시민단체 (항의가) 감당이 되겠느냐"며 "횟수와 관련해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들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lawmak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 제출'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의장의 의견 제출에 대해 "국회가 의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국회의장은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의견서) 한장을 만들어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운영개선소위는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운영개선소위는 또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1년'에서 '올해 12월 1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는 못했다.
소위는 이에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하는 대신 운영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올려 수정의결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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