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군의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업무추진비 카드로 자신이 속한 군의회와 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에 배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역 식당에서 언론인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이 중 일부는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커 자칫하면 선거 자체가 인물, 식견,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선관위에서 관련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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