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미세먼지 감축 위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청주시 전역에서 시동만 오래 걸어놓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외부 기온이 섭씨 5∼27도인 날 시동을 걸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1차 경고에도 공회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앞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하나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충북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행정 예고했다.
기존 제한 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5곳뿐이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 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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