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앰뷸런스로 입원부탁해 거절" vs 李 "전화한 적 없고 내용도 달라"
김혜경 증인 철회·김영환은 11일 출석…22일이나 25일 결심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이 지사와 증인으로 나온 전직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친형 입원 부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0년 11월께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 고 이재선씨의 입원을 부탁했으나 이씨가 거절해 서운함을 표시했고, 이후 2012년 1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위탁기관을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변경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공판에서 이씨는 "이 지사라고 자칭하는 분이 전화해 용인정신병원에서 앰뷸런스로 친형을 입원시키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 법 규정에 안 맞는다고 거절하자 '시장 부탁도 못 들어주냐. 예산도 지원하는데'라고 해 '시장이라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씨에게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전화한 사람이 '형님이 인사를 부탁하고 시청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했는데 형님의 시청 소란은 2011년이고 2010년의 시청 소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이 지사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 전화를 받았고 일반전화인지 휴대전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지사 변호인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은 그런 적이 없고 이 지사로부터 입원 부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3차례 증인신문기일을 더 잡은 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2일이나 25일, 이 지사 측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과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고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도 오는 1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형인 이재영씨, 전 비서실장 윤모씨 등 3명의 경우 이 지사 측이 증거 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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