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 2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018년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유공 납세자는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다.
선정된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이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모범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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