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60대 농부, 이웃 폭행까지…'입건'

입력 2019-04-02 09:33  

무면허에 음주운전 60대 농부, 이웃 폭행까지…'입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일 A(6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광산구 선동 농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2㎞가량 자동차를 몬 혐의다.
그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사를 짓는 A씨는 들일을 마친 뒤 동년배인 이웃과 낮술을 마셨다.
만취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직전 이웃을 때린 혐의(폭행)도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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