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때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 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며, 평가 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 시공 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도 벌인다.
대지 조성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때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조치를 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때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