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학교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원주시는 지난 1월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권 밖 어린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을 하는 경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179명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한다.
대상 학교에는 방학을 제외한 학사일정(초등 186일, 중등 183일) 기간 강원도 학교 표준급식비 지원기준에 명시된 단가에 따라 지원된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정형편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 대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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