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중지' 결정에 불복

입력 2019-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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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중지'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 항고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한 데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한 번 더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그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최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 등 2명이다.
그러나 법원이 공매 처분 절차의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는 이미 낙찰가의 10%인 5억1천만원을 캠코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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