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으로 거가대교 5시간 마비 트레일러 기사 징역 3년

입력 2019-04-02 11:01   수정 2019-04-02 11:42

만취난동으로 거가대교 5시간 마비 트레일러 기사 징역 3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침매터널 포함 8.2㎞)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께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행을 막으려고 권총 3발을 쏴 트레일러 바퀴를 펑크냈지만 A씨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차,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소방대원 수십 명이 제지하는 데도 A씨는 트레일러를 4㎞가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위협했다.

난동은 경찰 특공대가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트레일러 문을 여는 A씨를 제압하면서 끝났다.
만취한 A씨 난동으로 인해 5시간 동안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돼 거가대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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