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동서, 관할 남구청서 35억원 부과하자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부산 용호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더블유' 시행사·시공사인 IS동서가 개발부담금이 과도하다며 관할 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IS동서가 개발부담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산시와 자치구·군 행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더블유 아파트 개발부담금 35억원을 IS동서에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을 변경해 토지가격 가치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금의 25%를 징수한다. 개발 이익금은 사업이 끝났을 때(준공) 토지가격에서 사업 인가 시 토지가격과 인가부터 준공까지 토지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IS동서는 더블유 시공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인 분포문화체육센터 설립비용 120억원 등에 개발부담금 일부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분포문화체육센터 기부채납은 이번 사안과 별개라고 지적한다.
감사원은 2012년 더블유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원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이익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IS동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239억원 절반인 120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익금으로 내놓게 된다. 이 건물이 분포문화체육센터다.
연대는 "토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조례를 바꾸고 기존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며 "IS동서는 특혜와 비리로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부산과 부산 시민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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