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교수·교직원 등 구성원 생존권 침해"

입력 2019-04-02 13:24   수정 2019-04-02 14:35

"대학 구조조정, 교수·교직원 등 구성원 생존권 침해"
고등교육 4개 노조 기자회견…"비리 대학 폐교는 잘못된 방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등 대학교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등교육 부문 4개 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폐교나 정리해고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개 대학이 폐교됐다"며 "그 결과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제대로 편입학되지 않아 학습권도 박탈당하고 있고 폐교된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도 위축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며 "앞으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정책 대안을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교는 부실 대학에 면죄부만 주고 오히려 대학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비리 대학은 운영자들을 퇴출하고 비리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로 대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폐교된 대학 교직원의 고용을 타 대학에서 승계할 것,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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